2018년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 안내 2018-02-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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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-78호'18년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 안내
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
우리 부는 2017년에 이어 금년에도 제6차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
○ 봉환 규모 : 15~20위 이내(잠정 수치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○ 봉환 시기 및 장소 : 9월 중 / 국립 망향의동산(충남 천안)
○ 안치 방식 :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
이에 따라서, 과거 일제에 의해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희생하신 분의 유가족(배우자, 자녀, 손자녀,
형제자매 등) 중 유골봉환을 희망하시는 분은 2018년 3월 16일까지 ‘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서’를
제출(방문, 우편, 팩스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신청서 제출(접수)
○ 기간 : 2018. 2. 1 ~ 3. 16(6주간)
○ 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(서쪽) 14층
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(우편번호) 03154
※ (전화) 02-2195-2325, 2326 (팩스) 02-2195-2319
□ 봉환대상 선정 기준
○ (기본요건)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
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사망한 자
(대일항쟁기위원회가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한 자)
② 피해자의 묘지가 확인되는 경우
③ 국내에 유가족이 있으며 동 유가족이 봉환에 동의하는 경우
※ 사할린에도 거주하는 유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봉환에 동의하여야 함
○ (선정순위) 다음 각 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
- 1순위 : 피해자의 유가족 등이 국내거주자(영주귀국자 제외)인 경우
- 2순위 :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, 사할린에 배우자의 묘지는 없고 피해자의 묘지만 있는 경우
- 3순위 : 유가족 등이 영주귀국자이고, 사할린에 피해자와 배우자의 묘지가 같이 있는 경우
(이 경우, 배우자의 유골도 봉환가능하나 유골봉환에 드는 비용은 유가족 등이 부담)
※ 유골봉환 신청대상 유가족 범위 : 배우자 및 자녀, 손자녀, 형제자매, 조카(강제동원조사법 제3조)
○ (선정방법)
- 1순위에 해당되는 건이 목표치(20건)를 충족하면 1순위에서 선정이 완료되나, 미달할 경우에는
2순위에 해당되는 건으로 채우며, 2순위 건으로도 미달할 경우에는 3순위로 채움
- 또한, 각 순위가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순위에 해당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결정
예) 신청 건 중 1순위가 5건, 2순위가 20건일 경우, 2순위 20건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 이 중 15건을 선정하여 총 20건을
봉환대상으로결정하고 2순위 중 추첨에서 탈락된 5건은 예비대상으로 관리. 예비대상은 봉환대상 20건 중에서 일부가
봉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 탈락될 경우 대체
※ 3순위에 해당되는 건이 선정될 경우 배우자의 유골 봉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가족 등이 부담하고 추도식 등 행사에서
배우자 유골은 배제
□ 유의 사항
○ 유골봉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,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
판명된 경우, 러시아 사할린 당국으로부터 사망증명서, 묘지개장 허가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
봉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※ 참 고
○ 한인묘지 현황 조회 :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(http://www.pasthistory.go.kr)
○ 서류접수 후 유골봉환 절차
2018. 2.
행정안전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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